대출 한도는 이걸로
전세 계약 가이드 · 기준일 2026-10-14 · 일반 정보(계약 판단 아님)
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끝난 것 같지만,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는 이사하는 날부터 시작됩니다. 이사 당일에 해야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. 실제로 들어가 살기, 전입신고, 확정일자입니다. 이 글은 각각이 어떤 힘을 만드는지만 설명하고, 계약이 좋은지 나쁜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.
이사 당일 필요한 것
입주 + 전입신고 + 확정일자
핵심만 세 줄
- 집에 들어가 살기(인도)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부터 새 집주인에게도 계속 살 권리(대항력)가 생깁니다.
-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, 경매 등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힘(우선변제권)이 생깁니다.
-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. 하나만 하면 나머지 힘은 생기지 않습니다.
1. 세 가지가 각각 하는 일
| 할 일 | 어디서 | 생기는 힘 |
|---|---|---|
| ① 입주(인도·점유) | 이사해서 실제로 거주 시작 | 대항력의 조건 중 하나 |
| ② 전입신고 |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| ①과 함께 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 |
| ③ 확정일자 | 주민센터·등기소 등 부여기관 | ①②에 더해지면 우선변제권 |
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합니다. 임대차 등기가 없어도,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. 임차 주택을 사들인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봅니다(같은 조 제4항).
우선변제권은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이 정합니다. 대항요건(인도와 주민등록)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날짜가 왜 중요한가
권리의 순서는 날짜로 가려집니다. 가상 날짜로 보면 이렇습니다.
| 날짜 | 일어난 일 | 순서 |
|---|---|---|
| 2024-05-14 | 등기부 을구 근저당 접수 | 1번째 |
| 2026-11-03 | 이사해서 살기 시작, 같은 날 전입신고, 확정일자도 받음 | 대항력은 11-04부터 |
| 2026-11-04 | 대항력이 생기는 날 | 내 날짜가 근저당보다 뒤 |

이 예시에서는 근저당이 먼저 접수됐으므로 경매에서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고 내 보증금은 그다음 순서입니다. 근저당이 있다고 무조건 계약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그 접수일이 내 날짜보다 앞서는지 등기부로 직접 비교해 봐야 합니다. 같은 날 접수된 경우처럼 순서가 애매한 때는 상담에서 확인하세요.
3. 이사 당일 준비물과 순서
-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: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에 받습니다. 종이 계약서는 부여기관에 직접 가서 원본과 신분증을 보여 줍니다.
- 주소 표기: 전입신고 주소는 동·호수까지 계약서와 등기부 표제부의 표기와 같게 합니다.
- 전입신고: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합니다. 법정 기한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이지만(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), 대항력은 신고한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이사한 날 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확정일자: 주민센터, 등기소, 지방법원, 공증인 등이 부여합니다(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). 전입신고를 하러 간 주민센터에서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. 수수료는 1건에 600원이고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 4장마다 100원이 더해집니다(부여 규칙 제8조).
4. 헷갈리기 쉬운 점
-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안 하면? 대항요건(인도와 주민등록)이 갖춰지지 않으므로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.
-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? 새 주인에게 계속 살 권리는 주장할 수 있어도, 경매에서 먼저 받을 권리는 얻지 못합니다.
-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면?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,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접수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(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, 제6조의5 제3항).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,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지는 접수 기관이나 상담에서 확인하세요.
- 입주한 뒤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기면?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이어 가는 동안 유지됩니다. 임차권등기를 하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재계약·증액: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
5. 이사 전에 한 번 더 확인할 것
-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할 준비(계약서 원본, 신분증)가 되어 있는지
- 신고할 주소가 계약서와 같은 동·호수인지
- 내 전입신고일 다음 날이 등기부의 근저당 접수일보다 앞서는지(등기부는 잔금 직전에 다시 열람)
대한이 전세 체크리스트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항목별로 보고 확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. 체크 표시는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남고 서버로 보내지지 않습니다.
전세 체크리스트에서 입주 후 3단계 보기 →출처
-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(대항력), 제3조의2(보증금의 회수), 제3조의6(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의 제공). law.go.kr
- 주민등록법 제16조(전입신고). law.go.kr
-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, 제8조.
-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, 제6조의5.
- 법령 시행일은 매뉴얼 확인(2026-10-09,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.1.2.)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. 날짜·금액 예시는 가상입니다.
틀린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여기에 알려 주세요 (1분, 금액·이름·주소는 적지 마세요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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