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계약 가이드

전세 계약 전 등기부 5분 보기: 갑구 2가지, 을구 3가지만 확인하세요

대한이 진단 2026. 10. 9. 22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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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한도는 이걸로

전세 계약 가이드 · 기준일 2026-10-09 · 아파트·다세대·오피스텔(집합건물) 기준

전세 계약 전에 "등기부 꼭 떼 보세요"라는 말은 누구나 합니다. 그런데 막상 열어 보면 표와 날짜가 빼곡해서 어디를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. 처음이라면 딱 다섯 가지만 보면 됩니다. 이 글은 어디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만 설명하고, 좋고 나쁨을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.

인터넷등기소 열람 수수료

700원 · 주소만 알면 누구나

0. 등기부는 세 칸입니다

칸 쉬운 말 볼 것
표제부 집 주소·면적 계약하는 동·호수가 맞는지
갑구 누가 주인인지 소유자, 압류·가압류 등
을구 빚·전세권 등 근저당 건수·날짜·금액

법은 등기부를 표제부, 갑구(소유권), 을구(소유권 이외의 권리)로 나눕니다(부동산등기법 제15조). 그리고 누구든 수수료를 내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(같은 법 제19조). 집주인 허락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.

1. 갑구에서 2가지

  1. 맨 아래 소유자 이름: 소유권이전 기록이 순서대로 쌓이므로 가장 최근 줄이 현재 주인입니다. 계약서의 집주인, 신분증 이름과 같은지 봅니다.
  2. 압류·가압류·경매개시결정: 집을 팔거나 처분하는 데 제한이 걸렸다는 기록입니다. 있다면 접수일과 채권자를 적어 두고 중개사·법무사에게 물어보세요.

2. 을구에서 3가지

  1. 근저당이 있는지, 몇 건인지: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이 설정됩니다.
  2. 채권최고액: 담보로 잡힌 최대 금액입니다. 실제 남은 빚과 같지 않을 수 있어서, 이 숫자 하나로 빚의 크기를 단정하지 않습니다.
  3. 접수일: 권리의 순서를 가리는 날짜입니다. 내가 앞으로 할 전입신고일보다 앞선 권리가 무엇인지 적어 두세요.

3. 열람할 때 고르는 것

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을 누르면 몇 가지를 고르게 됩니다. 처음 화면 기본값인 용도 열람 · 범위 전부 · 유형 말소사항포함을 그대로 두면 됩니다.

  • 말소사항포함: 지워진 기록까지 모두 보여 줍니다. 이전에 압류가 걸렸다가 풀린 이력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좋고 나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.
  • 현재유효사항: 지금 효력이 있는 내용만 간단히 보여 줍니다.
  • 열람 vs 발급: 확인만 할 거라면 열람(700원)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, 보증보험 신청처럼 제출해야 하면 발급(1,000원)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4. 언제 다시 볼까

등기부는 바뀝니다. 계약서 쓰기 직전과 잔금 치르기 직전, 최소 두 번 최신 상태로 다시 열람해서 처음 본 내용과 달라진 게 없는지 비교하세요.

그림으로 된 가상 등기부 예시와 지워진 기록 보는 법, 다음 단계(전입신고·확정일자·보증보험)까지 이어서 정리한 매뉴얼은 아래에 있습니다. 대한이 전세 체크리스트의 한 페이지입니다.

등기부 보는 법 매뉴얼 보기 →

출처

  • 부동산등기법 제15조(등기부의 구성), 제19조(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). law.go.kr
  •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(2025-08-01 시행): 인터넷 열람 700원, 인터넷 발급 1,000원.
  • 인터넷등기소 열람·발급 화면의 등기기록유형 안내문(2026-10-09 확인).

틀린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여기에 알려 주세요 (1분, 금액·이름·주소는 적지 마세요).

⚠ 이 글은 등기부를 읽는 방법을 설명한 일반 정보이며 계약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. 실제 계약 판단은 중개사·법무사·보증기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. 대한이는 부동산 중개·대출 모집을 하지 않는 개인이 만든 민간 참고용 도구이며, 정부·공공기관·금융회사와 무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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