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
2026/10/08 2

집 있는 사람 전세대출 2027년 1월부터 달라집니다: 남은 3개월 확인할 것 (8·13 대책)

대출 한도는 이걸로규제 해설 · 기준일 2026-10-08 · 금융위원회 8·13 대책(2026-08-13)과 보도 기준수도권에 내 집이 있는데,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거나 살려는 분들이 있습니다. 8·13 대책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는 이런 경우 전세대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. 다만 조건이 세 가지이고, 셋이 모두 맞을 때만 해당됩니다. 시행까지 약 3개월이 남았으니, 먼저 내가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.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, 시행일2027-01-01핵심만 네 줄2027년 1월 1일부터 "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"는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대상은 수도권·규제지역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가 그 집에 본인도 배우자도 한..

시장·규제 2026.10.08

신생아 특례 대출이면 LTV도 더 높을까? 수도권이면 일반 주담대와 같은 70%

대출 한도는 이걸로시장·규제 · 기준일 2026-10-08 · 주택도시기금 안내와 보도 기준"신생아 특례 대출이면 생애최초 LTV가 80%라던데요?" 이런 말이 자주 보입니다. 반만 맞는 말입니다. 80%는 비수도권·비규제 지역에서 생애최초로 살 때의 숫자이고,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이면 신생아 특례 대출도 70%입니다. 일반 은행 주담대도 같은 기준이라, 집이 수도권에 있다면 LTV만 보고 신생아 특례를 고를 이유는 없습니다.수도권 3억 6,000만원 아파트, 생애최초 담보 한도신생아 특례 70% · 일반 은행 70% = 2억 5,200만원핵심만 네 줄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은 한도 최대 4억원, LTV 70%이고 생애최초는 80%입니다. 다만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 주택을 사면 생애최초도 70%가 적용된다고 ..

시장·규제 2026.10.08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