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 한도는 이걸로규제 해설 · 기준일 2026-10-08 · 금융위원회 8·13 대책(2026-08-13)과 보도 기준수도권에 내 집이 있는데,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거나 살려는 분들이 있습니다. 8·13 대책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는 이런 경우 전세대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. 다만 조건이 세 가지이고, 셋이 모두 맞을 때만 해당됩니다. 시행까지 약 3개월이 남았으니, 먼저 내가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.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, 시행일2027-01-01핵심만 네 줄2027년 1월 1일부터 "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"는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대상은 수도권·규제지역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가 그 집에 본인도 배우자도 한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