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 한도는 이걸로
계산 기준일 2026-10-06 · 수도권(규제 외) 기준 · 3단계 스트레스 DSR
연소득 5,000만원으로 8억원 아파트를 사려는데, 은행에서 같은 4% 금리로 변동형과 고정형을 놓고 한도를 계산하면 2억 5,051만원에서 3억 4,910만원까지 갈립니다. 차이는 약 9,860만원입니다. 금리가 아니라 금리유형이 만든 차이입니다.
이유는 스트레스 DSR입니다. 금리가 오를 때를 대비해 한도 계산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제도인데, 그 가산금리를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금리유형마다 다릅니다.
조건
| 지역 | 경기 이천시 (수도권, 규제 외 지역) |
|---|---|
| 주택 수 | 무주택 |
| 주택가격 | 8억원 (전용 85㎡ 이하) |
| 연소득 | 5,000만원 |
| 기존 대출 | 없음 |
| 만기 · 금리 · 상환 | 30년 · 4.0% · 원리금균등 |
금리를 모든 유형에서 4.0%로 같게 둔 비교입니다. 실제로는 금리유형마다 금리가 다릅니다. 아래 "금리가 다르면"에서 따로 봅니다.
결과
금리유형별 예상 한도 (은행)
약 2.5억 ~ 3.5억원
| 변동형 | 2억 5,051만원 · 스트레스 +3.00%p (100%) |
|---|---|
| 혼합형 (5년 고정) | 2억 6,645만원 · +2.40%p (80%) |
| 혼합형 (10년 고정) | 2억 8,404만원 · +1.80%p (60%) |
| 주기형 (5년 주기) | 3억 352만원 · +1.20%p (40%) |
| 고정형 (전 기간) | 3억 4,910만원 · 가산 없음 (미적용) |
담보(LTV 70%)로 보면 이 집은 5억 6,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 한도를 자르는 건 담보가 아니라 소득으로 계산하는 DSR이고, 그 안에서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차이를 만듭니다.
왜 이렇게 달라지나
스트레스 DSR은 대출 금리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원리금을 계산합니다. 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의 가산금리는 3.0%입니다. 변동형은 이 가산금리를 100% 반영하고, 혼합형·주기형은 만기 대비 고정기간(변동주기) 비중에 따라 일부만 반영하며, 비중이 70% 이상이면 반영하지 않습니다. 금융위원회가 2025년 5월 20일 발표한 3단계 시행방안의 적용비율입니다.
| 구분 | 5년 미만 | 30% 미만 | 30~50% | 50~70% | 70% 이상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혼합형 | 100% | 80% | 60% | 40% | 미적용 |
| 주기형 | 100% | 40% | 30% | 20% | 미적용 |
서울·경기·인천 외 지방 주담대는 가산금리 0.75%에 2단계 비율(혼합형 60·40·20%, 주기형 30·20·10%)을 씁니다. 30%·50%·70% 경계값은 원문에 등호가 없어 "30% 미만 / 30% 이상 50% 미만 / 50% 이상 70% 미만 / 70% 이상"으로 나눠 계산했습니다.
이 글의 30년 만기에서 5년 고정은 비중 약 17%라 "30% 미만"(80%), 10년 고정은 약 33%라 "30~50%"(60%) 구간입니다.
금리가 다르면
한도 계산에서 금리를 같게 두면 고정에 유리해 보입니다. 하지만 실제 금리는 같지 않습니다. 한국은행이 2026년 9월 30일 발표한 8월 은행 신규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변동형 4.53%, 고정형 4.88%였습니다. 이 숫자를 그대로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. 혼합형 금리는 따로 공시되지 않아 고정형 평균을 가정으로 썼습니다.
| 수도권 변동형 4.53% | 2억 3,766만원 |
|---|---|
| 수도권 혼합형(5년) 4.88% | 2억 4,358만원 |
| 수도권 고정형 4.88% | 3억 1,475만원 |
| 지방 변동형 4.53% | 3억 80만원 |
| 지방 혼합형(5년) 4.88% | 2억 9,913만원 |
| 지방 고정형 4.88% | 3억 1,475만원 |
금리가 높아지면 수도권 혼합형은 한도가 소폭 늘고, 지방 혼합형은 오히려 줄어듭니다.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이득과 금리가 올라가는 손해가 맞서기 때문입니다. 한도가 늘어나는 방향만 보지 말고, 월 상환액과 금리 변동 위험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. 이 글은 어느 유형이 낫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
상담 전에 확인할 것
- 내 대출이 변동형인지, 혼합형이라면 몇 년 고정인지(고정기간)부터 확인합니다.
- 취급 금융기관이 혼합형·주기형에 스트레스 금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습니다. 실제 가능 여부와 세부 조건은 취급기관마다 다릅니다.
- 같은 만기에서 변동형과 혼합형의 금리 차이를 받아 두고 한도를 두 번 계산합니다.
- 지방 주담대의 가산금리 0.75%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 2027년 이후 값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.
칸이 미리 채워집니다. 경기 이천시 · 8억원 · 연소득 5000만원 · 30년 · 금리 4% · 혼합형 5년 고정입니다. 금리유형을 바꾸면 한도가 바로 달라집니다. 금액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됩니다.
출처
- 금융위원회, 「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·발표」 표3 혼합형·주기형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(2025-05-20 보도자료).
- 한국은행, 2026년 8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(2026-09-30 발표). 파이낸셜뉴스 2026-09-30 등 보도로 확인.
- 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3.0%, 지방 0.75% 특례 2026-12-31까지: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라 대한이 규칙 파일에 반영한 값.
계산기를 쓰다 막힌 칸이 있었다면 여기에 알려 주세요 (1분, 금액·이름·주소는 적지 마세요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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