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 한도는 이걸로
대출·규제 · 기준일 2026-10-25 · 공개된 규정 정리(대출 추천·상담 아님)
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LTV는 일반 차주 기준 40%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요건을 갖추면 60%까지, 생애최초는 70%까지 인정되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. 같은 집을 사도 어느 구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LTV로 계산한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.
이 글은 금융위원회가 10.15 대책 때 낸 FAQ와 행정지도 문서를 기준으로, 규제지역 주택구입 주택담보대출의 LTV 구간과 서민·실수요자 요건을 정리합니다. 특정 상품이나 지역을 권하는 글은 아닙니다.
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 LTV(은행권, 10.15 대책 이후)
일반 40% · 서민·실수요 60% · 생애최초 70%
핵심만 세 줄
- 규제지역(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) 일반 차주의 LTV는 40%입니다. 비규제 수도권은 70%입니다.
- 서민·실수요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, 주택가격 8억원 이하, 무주택 세대주를 모두 충족하면 규제지역에서도 LTV 60%입니다. 생애최초 구입자는 70%입니다.
- LTV와 별개로 주택가격(시가)이 15억원 이하면 6억원, 15억 초과~25억 이하면 4억원, 25억 초과면 2억원이 대출 최대 한도입니다. 이 한도는 서민·실수요자와 생애최초에도 적용됩니다.
1. 구분별 LTV
| 구분 | LTV | 비고 |
|---|---|---|
|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| 70% |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래 기준 |
| 규제지역 일반 차주 | 40% | 조정대상지역·투기과열지구 모두 40% |
| 규제지역 서민·실수요자 | 60% | 규제지역 기본 40%에 20%p 가산 |
| 규제지역 생애최초 구입자 | 70% | 수도권·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70%(그 외 지역은 80%) |
※ 위 숫자는 은행권 가계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기준입니다. 디딤돌·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. 규제지역 지정 지역은 바뀔 수 있으니 내 집이 해당하는지는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확인하세요.

2. 서민·실수요자는 누구인가: 세 가지를 모두 충족
-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
- 주택가격 8억원 이하
- 무주택 세대주
금융위 FAQ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설명합니다. 주택가격 상한은 지역(조정대상지역·투기과열지구)을 가리지 않고 8억원 하나로 안내돼 있습니다. 규제지역 기본 LTV가 40%이고 여기에 서민·실수요자 가산 20%p가 붙어 60%가 됩니다.
※ 요건은 금융회사가 서류로 확인하며, 판정은 금융회사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 글은 요건이 있다는 안내이고, 내가 해당하는지를 확정하는 글이 아닙니다.
3. 주택가격별 최대 한도: LTV보다 먼저 걸릴 수 있다
10.15 대책으로 수도권·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에는 주택가격(시가)에 따른 한도가 생겼습니다. LTV로 계산한 금액이 이보다 크면 이 한도가 최대입니다.
| 주택가격(시가) | 대출 최대 한도 |
|---|---|
| 15억원 이하 | 6억원 |
| 15억원 초과 ~ 25억원 이하 | 4억원 |
| 25억원 초과 | 2억원 |
FAQ 표에는 일반 차주, 생애최초, 서민·실수요자 모두 같은 구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. 이주비 대출은 가격과 관계없이 6억원이 적용된다는 별도 설명이 있습니다.
4. LTV 숫자만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
| 사례(규제지역, 구입목적) | LTV | LTV로 계산한 금액 | 가격 구간 한도 | 둘 중 작은 값 |
|---|---|---|---|---|
| 서민·실수요 요건 충족, 집값 7억 | 60% | 4.2억 | 6억 | 4.2억 |
| 일반 차주, 집값 7억 | 40% | 2.8억 | 6억 | 2.8억 |
| 서민·실수요 요건 충족, 집값 8억 | 60% | 4.8억 | 6억 | 4.8억 |
| 일반 차주, 집값 8.5억(8억 초과로 서민 요건 밖) | 40% | 3.4억 | 6억 | 3.4억 |
| 생애최초, 집값 9억 | 70% | 6.3억 | 6억 | 6억 |
※ LTV와 가격 구간 한도만 곱한 단순 계산입니다. 실제 한도는 DSR(은행 40%, 스트레스 금리 가산), 소득, 기존 대출, 금융회사 심사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. 대출 가능 금액이 아닙니다.
5. 확인해 둘 것
- 적용 시점: 10.15 대책 시행일(10월 16일) 전날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냈다는 증빙이 있거나,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친 경우 등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FAQ에 안내돼 있습니다.
- 규제지역 범위: 규제지역은 이후에도 추가 지정됐습니다. 내 집이 규제지역인지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하세요.
- 일반 차주의 DTI: 규제지역 일반 차주는 LTV와 함께 DTI(아파트 기준 조정대상지역 50%, 투기과열지구 40%)도 적용된다고 FAQ 표에 나옵니다.
- 전입의무: 수도권·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 등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.
내 소득과 집값으로 LTV·DSR 한도를 한 번에 확인하려면 계산기에서 서민·실수요 칸을 체크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. 입력한 금액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됩니다.
내 대출 한도, 규정 기준으로 계산해 보기 →출처
- 금융위원회, 「10.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」 관련 FAQ(2025-10-17): 규제지역 서민·실수요자·생애최초 LTV 표, 서민·실수요자 요건
- 금융위원회, 「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」 FAQ(2025-10-15): 주택가격별 한도, 경과규정
- 금융위원회, 「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」 행정지도(2026-04 정리본): 생애최초 LTV 70%, 규제지역 LTV 40%
- 파이낸셜뉴스, 규제지역 서민·실수요자 LTV 60%·요건 보도(2025-10-17)
- 트윅24, 아파트만 LTV 강화…오피스텔·상가는 기존 70% 유지(2025-10-17)
- 규제지역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고시, 최신 규정은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. 수치는 2026-10-25 기준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.
틀린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여기에 알려 주세요 (1분, 금액·이름·주소는 적지 마세요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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